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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깡에도 부가세가 붙는다고?_부가가치세의 개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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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깡에도 부가세가 붙는다고?_부가가치세의 개념

도노. 2018. 3. 12. 15:20

새우깡에도 부가세가 붙는다고?


나는 새우깡 사먹을 때

따로 세금 낸 적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도노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왕십리 인근의 연세치과에서 진료를 기다리며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밥먹을 때 이가 시린 느낌이 든다했더니, 이에 금이 가있더라구요...며칠 더 있다가는 어금니가 완전히 쪼개질 것 같아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직 의사선생님을 만나뵙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치료비 걱정이 되네요...윽.


병원비에는 부가세가 붙을까요? 흔히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고 얘기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세사업이기 때문인데(물론 부가세가 붙는 진료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용목적의 성형적인 시술 등),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구요.



들어도 들어도 헷갈리는 부가세!


오늘은 이 부가세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부가가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창출하는 가치의 증가분을 말하며,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물건을 만들고 유통시키는 등의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하는 가치의 증가분이라..."



저는 지금 부가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 복잡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줌으로써 새롭게 가치를 창출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께 돈을 받고 판매한다면 부가세까지 함께 받아야 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부가세를 받아야죠. 돈을 받고 판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무료로 제공할게요:)




부가가치세(Valued Added Tax). 부가세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며 VAT라고 표기합니다. 흔히 'VAT 별도'라고 쓰여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일하던 압구정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VAT를 별도로 받았죠. 그곳은 코스요리를 판매하고 인당 12만원을 받는 식당인데요, VAT가 별도라고 했으니 고객은 실제로 13만2천원을 지불하게 됩니다(12만원 + 12만원의 10%인 1.2만원 = 13.2만원).







나라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도로 정비도 해야할 것이고 제가 매일 사용하는 수돗물을 깨끗하게 관리도 해야할 것이고요.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나죠? 바로 국민들에게 걷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걷는 그 돈을 '세금'이라고 부르죠. 


세금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소득을 창출함에 따라 내야하는 소득세부터 시작해서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재산세......



엄청 많죠? 


이중에는 특정 자산을 소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이 있는 반면 국민 대다수가 보편적으로 내는 세금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만 내지만 부가가치세는 국민 누구나 내는 세금이죠(물론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겠지만 산속에서 자급자족하지 않는 이상 누구나 소비를 할 수밖에 없겠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그럼 '담세자'는 누구일까요? 소비자인 바로 우리입니다. 부가세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이 납세의무자와 담세자를 알아야 합니다. 



납세의무자=세금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사업자.


담세자=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자=최종 소비자(소비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란 표현을 쓰는 이유는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돈을 내는 사람이 있고, 그 돈을 받아서 납부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거구나."



돈(세금)을 내는 사람은? 최종소비자


최종소비자가 낸 돈(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사업자





저는 오늘 아침에 몽쉘을 하나 먹었습니다. 카카오케이크 몽쉘! 그럼 이 몽쉘을 빗대어 한번 설명해볼게요. 




지금껏 오리온 몽쉘인 줄 알았는데 롯데에서 만든거였네요. 최종소비자인 저는 이마트에 가서 몽쉘을 2,200원을 주고 몽쉘을 삽니다. 이 2,200원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납세의무자인 이마트는 2,200원 중에서 부가세인 200원을 과세당국에 납부합니다. 간단하죠? 담세자인 최종소비자가 낸 돈(세금=부가세)을,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마트)가 납부한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볼게요.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마트 또한 롯데라는 사업자에게 이 물건을 사와서 팔았습니다(여기서는 이마트가 '소비자'의 느낌이죠?). 이마트는 롯데에게 몽쉘을 공급 받는 대가로 1,100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이 1,100원 중에서 100원은 부가가치세 입니다. 그러면 롯데는 이마트에게서 받은 1,100원 중 100원을 과세당국에 부가세로 납부합니다.




그럼 '이마트' 입장에서 돈이 어떻게 왔다갔다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마트는 최종소비자에게 몽쉘 2,000원 어치를 매출하고 200원의 부가세를 받았습니다. 이 200원을 매출하고서 받은 세액이라고 해서 '매출세액(200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마트는 롯데에게 몽쉘 1,000원 어치를 매입하고 100원의 부가세를 냈습니다. 여기서 100원을 매입하고서 낸 세액이라고해서 '매입세액(100원)'이라고 합니다. 즉 이마트는 매출세액 200원을 과세당국에 납부하고, 롯데는 이마트에게서 받은 100원(이마트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이지만, 롯데 입장에서는 이 100원이 매출세액이 되겠죠?)을 과세당국에 납부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최종소비자와 다르게 '매입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마트가 롯데에게 100원을 주고 롯데는 이 100원을 과세당국에 납부했는데, 이 100원을 공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마트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매출세액(200원)을 납부하고 매입세액(100원)을 다시 돌려받았으니, 이마트가 납부한 세금은 100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매출세액-매입세액)





자 이쯤에서 부가가치세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볼게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창출하는 가치의 증가분을 말하며,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부가가치세라 한다'



이마트라는 기업이 새로이 창출해 낸 가치는 무엇일까요? 롯데에서 혼자 몽쉘을 판다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마트와 같은 유통회사들이 판매를 대신해줌으로써 최종소비자인 우리는 편리하게 몽쉘을 사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마트가 창출해 낸 가치이며 이에 대한 대가로 1,000원짜리 몽쉘을 2,000원에 팔 수 있는 것이죠.


즉, 이마트라는 기업이 새로 창출해 낸 가치의 증가분은 1,000원이며, 1,000원(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인 부가가치세는 100원인 것입니다.






그럼 누가 어떤 가치를 창출했고 얼마의 부가세를 납부했는지 한번 생각해볼게요(설명의 편의상 롯데를 최초생산자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사실 롯데도 몽쉘을 만들려면 밀가루도 필요하고 크림도 필요하여 다른 사업자에게서 그 원재료를 사와야하지만 그냥 롯데가 자체적으로 산과 바다에서 노동력을 통해 밀가루와 크림을 체취해서 몽쉘을 만든다고 가정해보자구요).



* 누가 어떤 가치를 창출했나?



롯데: 산과 바다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통해 몽쉘이라는 상품을 만들어냄으로써 1,000원 어치의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이마트: 롯데에서 만든 몽쉘을 더 많은 이들이 쉽게 사먹을 수 있도록 유통해줌으로써 1,000원(2,000원-1,000원=1,000원)어치의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나(최종소비자): 어떠한 가치도 창출하지 않았으며 그저 나의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몽쉘을 먹었습니다.





* 누가 얼마의 부가세를 납부했나?



롯데: 부가세 100원을 과세당국에 납부했지만 이 돈은 그저 이마트에게서 받은 돈을 납부한 것 뿐입니다. 즉 롯데가 부가세로 낸 돈은 0입니다.


이마트: 부가세 200원을 과세당국에 납부했지만 이 200원은 최종소비자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롯데에게서 몽쉘을 사올 때 부가세로 100원을 더 얹어줬지만 이는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돌려받습니다. 즉 이마트가 부가세로 낸 돈은 0입니다.


나(최종소비자): 2,000원은 몽쉘 값이고 200원을 부가세로 냈습니다.





롯데와 이마트 같은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반면 최종소비자는 사업자가 창출해 낸 가치만큼 부가세를 부담합니다. 최종소비자가 200원을 부가세로 냈죠?(롯데가 창출한 가치 1,000원의 10%인 100원, 이마트가 창출한 가치 1,000원의 10%인 100원 합쳐서 200원!)




그렇다면 왜 최종소비자에게 모두 부담하게 할까요? 쉽게 얘기해서 나라에서는 저와 같은 최종소비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몽쉘 맛있지? 혀에 닿는 순간 느껴지는 그 달콤함이란! 그거 먹을 돈 있으면 값의 10% 정도는 나라에 세금 좀 내."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이며 간접세입니다. 법률상으로 면세대상으로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해서 일반소비세라고하며, 최종소비자가 간접적으로 납부한다고해서 간접세입니다. 실제로는 최종소비자인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서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자는 사업자니까요.



정부가 소득세를 높이겠다고하면 직장인들이 아주 난리가 나지요!? 힘들게 일해서 벌었는데 세금을 더 내야한다니까요.

반면 부가가치세가 조세저항이 가장 적은 세금이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는 아시겠죠? 새우깡 사먹을 때 그냥 1,000원인가보다 하고 사먹잖아요.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레 소비하고 있지만, 그 소비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면세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간단히 짚고가면 면세란 이런 느낌인데요, 예를 들어 쌀이라던지 생필품 같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거에요.


몽쉘 안먹는다고 죽지 않죠? 하지만 쌀이 없으면? 물론 쌀이 없다고 죽진 않겠지만 한국사람이라면 보편적으로 누구나 밥을 먹으니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쌀은 면세! 쌀 값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몽쉘 같이 맛있는거는!? 당연히 부가세가 붙죠. 새우깡에도~ 당연히 붙습니다.






나름 쉽게 풀어보려고 했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해가 안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거든요. 혹시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구요~ 아래에 제가 AT 공부할 때 사용했던 책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부가가치세의 기본이론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을테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의 이야기를 읽고난 후에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더욱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 부가가치세의 기본이론('FAT 회계정보처리_삼일회계법인' 발췌)




1. 부가가치세(Valued Added Tax)의 개념



부가가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창출하는 가치의 증가분을 말하며,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부가가치세라 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정부는 부가가치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며,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최종소비자이다)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일반소비세: 

법률상 면세대상을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서 과세한다.



-전단계세액공제법: 

매출세액(매출액 x 세율)을 계산한 후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이론상 매입세액은 매입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나 용역 매입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위 이야기에서 이마트가 100원을 매입세액공제 받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마트가 롯데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매입세액공제 100원을 돌려 받을 수 없다. 그렇기에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다. 100원이 아니라 100억이라면..?)



-간접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담세자(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자)는 최종소비자가 된다.



-소비형부가가치세: 

총매출액에서 중간재구입액과 자본재구입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를 산출한다. 중간재와 자본재 구입비용을 차감하므로 부가가치는 총소비액과 일치한다.



-소비지국 과세원칙: 

국제거래되는 재화의 경우 소비지국(수입국)과 생산지국(수출국)에서 부가가치세를 함께 과세하면,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생산지국에서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비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부가가치세법은 수출재화 등에 대하여 0%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 또는 환급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입할 때는 국내생산 재화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3. 납세의무자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사업자->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공급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재화의 수입


cf) 위의 이야기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라고만 말씀드렸지만 '재화를 수입하는 자'도 납세의무자 입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 여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2) 사업자의 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영리 목적 여부는 불문: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개인사업자나 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비영리법인과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사업상 독립성: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3) 사업자 분류



사업자 ->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납세의무자)

                                 

                                  -> 간이과세자(납세의무자)

         

           

           -> 면세사업자(납세의무 없음)




비사업자(납세의무없음)






4. 과세기간



1)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월 1일~6월30일, 제2기 7월1일~12월31일(1년에 두번)


-간이과세자:

1월1일~12월31일(1년에 한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

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폐업일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1)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2)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2)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기간


-일반적인 경우:

(1) 제 1기: 1월 1일~3월 31일

(2) 제 2기: 7월 1일~9월 30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

사업개시일~예정신고기간 종료일



주의)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년을 1기와 2기로 나누어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예정신고기간으로 인하여 3개월마다 해야 한다.(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고지세액을 납부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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